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5고단293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 상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6. 6. 16.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H는 주식회사 I의 주식 1,000 주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피고인 B과 H는 위 I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그 소유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I의 주식 10.67퍼센트인 7 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30. H와 공동하여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주주 명부상의 주주가 참여한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 및 A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공증 법무법인에서 2015. 7. 1. 위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은 다음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대표이사 등 임원진 변경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주식회사 J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인감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229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5 고단 1212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