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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7도2178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정 증서 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 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 증서 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 증서 원본의 불실 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참조). 한편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 인 회사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의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 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 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제 1 심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다만 그 중 30%를 D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도, 피고인이 2015. 8. 7. 자 임시 주주총회 개최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주주 명부상 30% 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에게 정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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