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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9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2013. 4. 18. 경 교단 탈퇴에 관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교인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 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공정 증서 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 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민법상 비법인사 단의 총회 결의에 따라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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