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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5고정9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7. 8. 14:00경 C 공동실습실험관 4층에 있는 ㈜픽슨 소속 D 연구실에서, 황산 등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 약 0.5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철거업체인 E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픽슨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기물처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유독물 약 0.5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철거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유독물 사진(화재폭발현장)

1. 폐유독물 처리계획서 제출본 ㈜픽슨

1. 화재현장 조사서(소방서)

1. 사건연구실 임대허가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지정폐기물 처리 전에 확인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픽슨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피고인의 종업원 A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피고인의 종업원 A이 지정폐기물 처리 전에 확인을 받지 않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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