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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103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9.경부터 2012. 7. 21.경까지 피고인 B의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인 퇴비화되지 아니한 음식물류 폐기물 약 1,755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위탁하여 양주시 G 등에 반출하게 함으로써 부적정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I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양주시

7. 5.자 폐기물처리명령,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 1. 22.자 재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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