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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48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D의 신원을 확인하여 주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및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각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을 각 매수투약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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