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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 안로 9길 41 앞 도로에서 같은 길 36 앞에 있는 덕화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고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주 취 정도가 중함,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 펜스를 충돌하는 등 교통상의 위해 및 장애가 존재함,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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