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8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