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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노78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갑을 본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겨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상해진단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모텔 직원인 원심 및 당심 증인 H은 피해자가 카운터에 내려왔을 때 머리가 헝클어져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수반되는 상처나 염증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DNA도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간부인 이모 또는 삼촌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시마다 그 통화 상대방, 휴대 전화를 이용했는지 여부, 실제 통화 여부 등이 계속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유리잔 2개와 와인 병을 깨뜨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와인 병에 술이 남아 있었음에도 모텔 벽지나 침구류 등에는 와인이 튄 자국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하고, 그 자국을 닦았다는 진술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하였고 스스로 양말도 벗었으며, 당초 생각과 달리 모텔 방에 침대가 하나만 있었음에도 침대 두 개가 있는 방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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