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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 아닌데 오해했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몇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을 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인 피고인의 폭행행위 및 정도,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경위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손바닥으로 밀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벽에 피해자의 등이 닿았다’(소송기록 34쪽 참조)는 점은 시인하고 있다. ③ 피고인의 딸 E도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또는 머리를 밀었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 어깨 또는 등 부분이 벽에 닿았다’(소송기록 13쪽),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소송기록 263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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