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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1 2019노3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을 괴롭히던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때린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찾아오는 사회복지사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에 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자 안면부 및 머리를 수회 더 내리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망치는 머리 부분이 쇠 재질로 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일 뿐만 아니라, 공격의 부위 및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이 공격을 가한 부위는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머리나 안면부였던 점, ④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엽의 개방성 분쇄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던 점, ⑤ 피고인 스스로도 머리를 위 망치로 내리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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