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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2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C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택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며, 피해자 E(여, 45세)은 위 주택의 임대인으로 위 주택에 함께 거주한다.

피고인은 2013. 8. 14. 15:00경 위 주택 안마당에서, 대문을 열어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양산을 잡자 그 손을 떼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찍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팔을 잡아 비틀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배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다 대문 바깥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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