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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24 2016고단1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4. 7. 1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1: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 공사현장에서, 그 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공사현장에 쌓여 있던 유로 폼 약 80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 )를 피고인의 E 1 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E 차량종합 상세 내역 등

1. 각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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