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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24 2016고단1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9:0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물을 마시러 왔다” 고 말하며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농사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텔레비전 앞 항아리에 담겨 있던 동전과 지폐 합계 66,250원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지문 감정서

1. 각 사진 설명, 현장사진 기본정보( 과학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이고,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어,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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