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단15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14:4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마트 '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1,625원 상당의 부식품을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이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수회 절도 범행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충동조절 장애에 대하여 성실하게 치료 받겠다고

다짐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기본영역( 처벌 불원, 동종 누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