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도 피해 배상금으로 18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0. 5.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3.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 2017. 11. 8. 01:5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C’ 와 함께 충북 보은 군 D 있는 배수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그곳에 적재해 놓은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600 ×1200cm) 120 장을 발견하고 위 C와 함께 이를 F 봉고Ⅲ 1 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 01:30 경 위 C와 함께 충북 보은 군 G에 있는 ‘H 도로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I이 그곳에 적재해 놓은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유로 폼 (600 ×1200cm) 110 장을 발견하고 C와 함께 이를 J 봉고Ⅲ 1 톤 화물차( 위 F 차량의 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동일한 차량 임 )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출소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