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0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0,000원)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 급 시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