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82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 폭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한 사정이므로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