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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70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아버지가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등 가정의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보험 사기로 의심 받는 것이 불쾌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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