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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2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무단으로 성토, 절 토하였고 그 면적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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