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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17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어머니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보인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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