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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16480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C 일대 103,429.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6. 조합설립인가를, 2017. 6. 7.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2.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2.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18. 11.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8. 11.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6, 11, 1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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