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179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B은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교회는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G 일대 103,429.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4. 6. 조합설립인가를, 2017. 6.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2. 26.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받았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다. 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교회 대지, 같은 2 기재 부동산은 교회 건물[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 점유], 같은 3 기재 부동산은 아동복지시설(피고 D아동센터, 피고 E 점유), 같은 4 기재 부동산은 목사관사 대지, 같은 5 기재 부동산은 목사관사 건물(피고 E, 피고 F 점유)이다.

마. 원고는 2018. 10. 12.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교회 건물에 존재하는 지장물 등에 관한 영업보상을 포함한 수용 개시일을 2018. 11.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8. 11. 12. 피고 교회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