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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1640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C는 별지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F 일대 103,429.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2. 26.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2.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정하여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0. 31.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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