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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1645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 일체를 각...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대전 동구 H 일대 103,429.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5. 4. 6. 조합설립인가를, 2017. 6.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2. 26.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받았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이를 고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I가 1979. 5. 26.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단 주택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임). 망 I는 1993. 3. 6. 상속인들로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2.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정하여 피고들이 소유ㆍ점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장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12. 피고들을 위하여 수용보상금 107,631,5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4호증, 갑3호증 내지 갑7호증, 갑8-4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1-1호증, 갑12호증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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