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30㎡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모(母)로서 피고들은 함께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7. 14.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2. 23. 수용재결을 받아 2017. 2. 9.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후 손실보상을 완료한 날로부터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수용한 후 그 보상금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