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행한 문신 시술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문신 시술행위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 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673 판결, 2003. 9. 5. 선고 2003도 2903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시행한 이 사건 문신 시술행위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머신 건에 바늘을 장착하고, 장착된 바늘로 피부 표피를 지나 진 피에까지 침습을 가한 뒤 그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여 흡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문신 시술행위는 그로 인한 출혈과 세균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의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 조에서 정한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그 이익의 형태와 많고 적음을 묻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문신 시술업소의 작업장에서 문신 시술행위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