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문신 시술행위는 감염 등 부작용이나 유해 가능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문신 시술행위는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에 색소가 주입되거나 문신용 침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 부작용(합병증, 감염증) 내지 위험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의 문신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서‘집행유예’의 규정 ‘형법 제62조 제1항‘은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