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문신 시술행위는 감염 등 부작용이나 유해 가능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8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문신 시술행위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문신시술용 바늘로 피부에 침습을 가하고, 그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출혈과 세균감염 등 부작용 또는 위험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의 문신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문신시술 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또는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문신시술 행위는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 부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