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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19나937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및 제17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가압류 해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이다. 2)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성남시 중원구 D 대 63.1㎡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마쳐진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으므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효력이 없다.

3)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동기의 착오로서 원고는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4) 따라서 피고의 배당금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3. 1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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