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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2177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피고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채권자인 C기금이 1993년경 원고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4,166,050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2009년경 그 동안의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2009. 2. 5.경 다른 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가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원고가 채권자측에 알아본 결과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파산선고를 받은 일이 있고 재산이 한푼도 없는 백수라며 거짓말을 하며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실제 피고는 수의제조업체 D과 상조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등 자력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 거짓말에 속아 2009. 3. 2. 피고와 피고의 채무를 44,166,050원으로 정산을 하고 이를 지급하면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고 더는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거짓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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