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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25 2016고단24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고단389, 497(병합) 재판에서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합계 292,850,900원을 횡령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금 5,546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위 재판에서 고소취소를 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F 대 12.2㎡ 등에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하는 대신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5,546만 원을 2014. 11. 15.까지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영월군 G, H, I 각 토지와 그 지상 철근콘트리트조 슁글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J리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46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2014. 11. 15.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J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14.경 ㈜비엔케이저축은행(구 BS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을 ㈜생보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무 5,54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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