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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4 2011고단1663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토ㆍ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은 2011. 8. 25. 09:0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신축현장에서 양수기를 이용하여 흙탕물 7㎥가량을 운중천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78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ㆍ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위 법률 제78조 제4호 및 위 법률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26, 2013헌가14(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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