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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정16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그 사용인인 현장소장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신축 공사를 하면서, 2012. 7. 19. 위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흙탕물 약 9㎥를 양수기를 이용하여 공사장 주변 우수트렌치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운중천에 무단으로 유출하여 SS(현탁물질, Suspended Solid) 19,365ppm이 검출되도록 하여 운중천을 현저히 오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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