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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3 2011고정3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A의 토목부 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경 홍천군 D에 있는 「E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원형을 잡기 위하여 전석 쌓기 및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장평천으로 유출하여 위 공사 현장 지점의 하천 내 부유물 정도를 1583.3ppm에 달하게 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사용인이 B이 피고인의 업무과 관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공공수역인 장평천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과 및 관련법 규정 (1) 이 사건의 경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수질보전법'이라고 한다

) 제81조, 제78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에서 2010. 12. 1.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1. 6. 8. 수질보전법 제78조 제4호와 제81조 중 제78조 제4호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수질보전법 규정 (가)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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