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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4 2011고정135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은 2011. 2. 17. 성남시 분당구 C 블록 공사를 함에 있어 오염저감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부유물질(SS)이 1,066mg /ℓ가 함유된 흙탕물을 인근 금토천으로 유출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78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ㆍ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위 법률 제78조 제4호 및 위 법률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26, 2013헌가14(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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