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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81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 신축공사"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ㆍ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가 함유된 침전조의 흙탕물 약 100㎥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인 용암천을 현저히 오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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