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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22 2016가단54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배농지 관련 서류의 기재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시행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C(C,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전남 함평군 D 임야(이하 ‘분할 전 D’라 하고, 아래 각 부동산은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므로 지번 등으로만 특정한다) 중 800평을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D의 변동관계 분할 전 D는 E 내지 F로 분할되었다가 경지정리로 인한 폐쇄 등의 과정을 거쳐 G 임야 61㎡ 및 H 임야 793㎡가 되었고, G 임야 61㎡는 I, H 임야 793㎡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다. 분할 전 J의 변동관계 (1) 전남 함평군 J 임야 3단 5무보(이하 ‘분할 전 J’이라 한다)는 등록전환 및 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44. 2. 5. 수용을 원인으로 1965. 2. 1. 함평토지개량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7. 2. 18. 흡수합병을 원인으로 1994. 2. 8. 영산강농지개량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12. 29. 법률 제927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09. 10. 20.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7.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의 상속관계 망인은 자녀로 K, L, M, N, O, P를 두었다.

한편, N는 1963. 5.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Q, 자녀 R, 참가인, S, T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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