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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모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바지(핫팬츠)를 입은 여성들을 상가 또는 길거리 등지에서 발견하자 여성들의 뒤에 바짝 붙어 뒤따라가면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당시 여자와 사귀거나 이성과 교감한 지 오래되어 술 마시고 원초적인 것에 눈이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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