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 17:3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맨다리를 드러낸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7:35경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68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20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 대상인 여성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