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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2가단684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서울 마포구 C 지상에 아파트, 업무동,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D 신축공사현장”에 관하여 지에스건설로부터 그 중 “미장, 조적, 타일” 공사를 공사대금 3,526,588,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7. 17. E과 사이에 자신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조적, 견출, 미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합계 1,723,217,000원(부가세 포함)에 E에게 맡기고 위 약정금에서 인건비 및 자재비 그리고 현장경비 명목의 1%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의 성과금으로 하는 ‘성과급 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그 중 조적공사를 F에게 맡겼다.

결국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적공사는 F가, 견출 및 미장공사는 E이 그 현장을 관리하였고, E은 피고의 승낙을 받아 미장공사 관리를 G에게 맡겼다.

이 사건 시공약정은 추가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약정금이 증액되었으나 피고와 E 사이에 최종 정산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 이들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2096호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2012. 6. 8. G으로부터 D 신축 공사현장 중 지하층 홈플러스 매장의 바닥에 관한 “셀프레벨링 공사 셀프레벨링 공법이란 바닥 바탕 몰탈칠의 대용 공법 즉, 석고계의 유동 재료를 콘크리트 타설면에 흘리고 경화시켜서 수평면을 만드는 공법이다. ”(이하, ‘이 사건 셀프레벨링 공사’라고 한다)를 73,4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6. 3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셀프레벨링 공사금액은 공사완료 후인 2012. 7. 4.경 66,3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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