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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4 2018고단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오산시 오산로 206 정 화 프 라자 502호에 있는 흥국 화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었는데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을 빌려 주어야 하고 통장 사용료 명목으로 3일에 8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한 후 2018. 2. 27. 평택시 B 인근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이체결과 내역

1. 이체 확인 증

1. 거래 내역상 세 조회

1. 공용 영수증

1. 예금거래 내역서

1. 통합이 체결과 조회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중고 물품 거래 사기, 파 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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