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7고단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법상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대여의 대가로 1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9. 중순경 대구 동구 신 천 3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