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2. 14. 12:00 경 인천 부평구 B, 1006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