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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5931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3,458,450원”을 “3,485,45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의 “바. 피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바. 피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 순번 일시 임대료(원) 순번 일시 임대료(원) 1 2014. 08. 04 17,000,500 13 2015. 07. 16 2,000,000 2 2014. 09. 03 17,000,500 14 2015. 07. 17 4,500,000 3 2014. 11. 05 17,000,500 15 2015. 07. 27 7,000,000 4 2014. 11. 21 3,000,500 16 2015. 09. 21 8,000,000 5 2014. 12. 03 17,000,500 17 2015. 09. 21 4,947,330 6 2015. 01. 07 18,165,500 18 2015. 11. 02 10,480,500 7 2015. 02. 05 17,000,500 19 2015. 11. 30 7,500,500 8 2015. 03. 17 3,000,500 20 2015. 12. 10 3,320,500 9 2015. 04. 01 14,000,500 21 2016. 01. 05 7,690,500 10 2015. 05. 07 17,500,000 22 2016. 02. 01 7,600,500 11 2015. 06. 05 6,000,000 23 2016. 03. 02 7,650,500 12 2015. 07. 16 5,000,000 24 2016. 04. 04 7,680,500 소계 151,669,500 소계 78,370,830 합계 230,040,330원(=151,669,500원 78,370,830원) 1) 피고는 2014. 8. 4.부터 2016. 4. 4.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합계 230,040,330원을 지급하였다.

2) 2014. 7. 22.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4. 7. 22.부터 2016. 4. 21.까지의 21개월 간의 월 차임 합계는 357,000,000원(=월 17,000,000원 × 21개월)이고, 2015. 9. 21.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5. 9. 21.부터 2016. 4. 21.까지의 7개월 간의 월 차임 합계는 4,900,000원(=월 700,000원 × 7개월 인데,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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