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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나34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물품공급 내역의 발생 등

가. 원고는 현수막, 원단 등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간판, 현수막 등의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작성한 거래내역서 상에는 원고가 2014. 7. 15.경부터 2016. 7. 1.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실사원단, 코팅지 등 합계 45,081,332원 상당의 물품에 관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43,528,76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2017. 1. 2.경을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은 1,552,570원(= 45,081,332원 - 43,528,762원)이었다.

다. 위 거래내역서 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43,528,762원의 물품대금 지급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통장 및 현금으로 이루어졌는데, 통장으로 지급된 내역은 2014. 7. 15.경부터 2017. 1. 2.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32,725,022원, 현금으로 지급된 내역은 2014. 8. 21.경부터 2016. 10. 7.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0,803,740원에 이른다.

그 중통장 지급내역 현금 지급내역 날짜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날짜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2014-07-15 581,100원 × 2014-08-21 500,000원 × 2015-02-02 2,380,114원 2014-08-29 400,000원 × 2015-03-09 1,260,171원 2014-09-03 500,000원 × 2015-04-02 1,914,754원 2014-09-05 300,000원 × 2015-05-04 2,075,095원 2014-09-25 400,000원 × 2015-06-02 1,856,910원 2014-09-25 1,000,000원 × 2015-07-10 1,591,689원 2014-11-17 2,000,000원 × 2015-10-02 2,812,370원 2014-12-08 1,500,000원 × 2015-11-03 6,135,844원 2015-01-07 500,000원 × 2015-12-03 2,270,917원 2015-02-26 2,000,000원 × 2015-12-22 2,840,750원 2016-01-30 600,000원 × 2015-12-24 201,905원 2016-04-08 300,000원 × 2016-02-02 1,359,441원 2016-06-17 300,000원 × 2016-02-29 1,406,900원 2016-07-04 3,740원 2016-04-05 1,769,020원 2016-08-17 200,000원 × 2016-05-30 1,470,942원 2016-10-07 300,000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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