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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1.07 2016가합743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1. 피고 B과 사이에(이후 보험계약자가 피고 B에서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피고 A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 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가 피고 A에게 1일당 30,000원(180일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별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2. 28.부터 2016. 4. 25.까지 16차례에 걸쳐 C병원 등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0. 3. 30.부터 2016. 9. 8.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원) 1 2010-02-28 요부염좌 C병원 2010-02-28 2010-03-23 24 2010-03-30 720,000 2 2011-07-16 요부염좌 D의원 2011-07-16 2011-07-23 7 2011-08-31 1,460,000 3 E한방병원 2011-07-23 2011-08-16 24 4 2012-04-11 수부염좌 F한방병원 2012-04-12 2012-04-28 17 2012-05-07 510,000 5 2012-09-13 두드러기 G의료원 2012-09-13 2012-09-21 9 2012-10-16 780,000 6 F한방병원 2012-09-22 2012-10-08 17 7 2013-07-04 요추추간판 F한방병원 2013-07-04 2013-07-19 16 2013-07-24 5,520,000 8 H병원 2013-11-15 2013-12-18 34 9 F한방병원 2013-11-13 2013-11-14 2 10 G의료원 2013-12-19 2014-01-07 20 2014-01-09 11 H병원 2014-01-20 2014-02-11 23 12 F한방병원 2014-02-12 2014-02-26 15 2014-03-21 13 I병원 2014-02-28 2014-03-18 19 2014-04-23 14 H병원 2014-07-08 2014-07-28 21 2014-07-30 15 2014-08-05 당뇨병 H병원 2014-08-05 2014-08-25 21 2014-08-28 630,000 16 2016-04-19 관절통 J한방병원 2016-04-19 2016-04-25 7 2016-09-08 210,000 합계 276 9,830,000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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