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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가합12913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KDB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AIG생명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12. 9. 피고 A와 피보험자와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아래 <표 1>과 같이 2009. 5. 6.부터 2009. 5. 16.까지 ‘신경뿌리병증 동반 목뼈 원판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입원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5.까지 합계 28회, 445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2009. 6. 22.부터 2017. 3. 9.까지 33,602,20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09-05-06 신경뿌리병증동반목뼈원판장애 C병원 2009-05-06 2009-05-16 11 2009-06-22 1,148,369 2 2011-01-25 기타다발신경병증 D병원 2009-12-21 2010-01-21 32 2011-02-14 1,519,860 3 C병원 2011-01-25 2011-02-09 16 4 2012-05-19 골반부타박상 D병원 2012-05-19 2012-06-05 18 2012-06-11 1,050,558 5 2012-10-11 경추염좌 E병원 2012-10-11 2012-10-15 5 2012-12-31 126,210 6 2014-02-03 구불결장양성 신생물 F내과의원 2014-02-03 2014-02-11 9 2014-02-25 704,600 7 2015-02-16 기타척추증, 경추부 G한방병원 2015-02-16 2015-03-03 16 2015-03-05 10,776,170 8 G한방병원 2015-07-08 2015-07-23 16 2015-07-27 9 D병원 2015-08-08 2015-08-27 20 2015-08-28 10 H한방병원 2015-10-26 2015-11-11 17 2015-11-16 11 I한방병원 2015-12-09 2015-12-28 20 2015-12-30 12 H한방병원 2016-01-25 2016-02-13 20 2016-02-26 13 2015-04-07 위식도역류병 J병원 2015-04-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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