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22. 22:3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E(여, 26세)가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위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위 화장실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위 여자 화장실 내 3번째 변기가 설치된 칸 안에서 용변 보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채 그 옆칸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모습을 촬영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내지 2.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화장실 외부)
1. 수사보고(피해사진으로 의심되는 사진 첨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USB메모리 저장), USB
1. 수사보고(화장실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