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5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3. 17:55경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서 첫 번째 용변칸에 피해자 C(여, 19세)이 유니폼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내밀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657』
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인 2019. 8. 12.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